헌법재판관 후보 정정미 판사.. 농지법 위반 의혹
새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정된 정정미 판사가 거짓 정보를 통해 농지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지만, 정 후보자는 그 동안 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약 1,2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최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판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정 후보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정 후보자 이름으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앞으로 영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후보자가 이 농지를 구입한 시기는 2013년 5월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도 정..
사회
2023. 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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