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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 측정 이후 '정상'나오자.. "무릎꿇어!" 경찰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에서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여성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의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이어 A 씨는 경찰관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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