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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를 사살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 공무수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도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동료 경찰의 모습도, 사실은 지원 인력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광주동부경찰서 B 경감이 흉기를 휘두르던 A(51)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으며,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분쯤 A씨는 종이봉투에 흉기를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하면서 20대 여성들과 336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성들이 주거지로 들어가자 주변을 맴돌던 A씨는, 3시 8분쯤 현장에 도착한 B 경감 등에게 발각됐습니다.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는 경고가 나오자마자 A씨가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어, B 경감의 얼굴 부위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 동료 경찰관 C 순경이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지자 B 경감은 우선 공포탄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사이 C 순경이 정확한 위치를 전파하려고 큰 도로 쪽으로 달려갔는데, 이 장면이 CCTV에 잡히면서 일각에서 “현장을 버리고 도망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후 6초 정도 지나서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오자, B 경감은 1초 간격으로 실탄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A씨는 배와 옆구리 등에 총을 맞고 20m 정도 달아나려 했으나, 다른 지원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전에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감이 총기 사용 기준을 최대한 준수했고, 테이저건이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며 이번 사건 수사의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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