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계좌에 681회 1원씩 송금.. 살벌한 입금자명
스토킹 여성 계좌에 681회 1원씩 송금.. 살벌한 입금자명 소개로 만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에게 문자와 계좌 1원 입금 형식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 A 씨는 징역 살고 나오면 보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음) A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 씨와 만나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2월까지 총 607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B 씨의 계좌로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는 수법으로 B 씨를 협박했습니다. 계좌로 보낼 때 입금자명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살벌하네요. "밤에가서불확싸", "끝내 자전..
사회
2022. 10.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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