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스토킹 여성 계좌에 681회 1원씩 송금.. 살벌한 입금자명

 

소개로 만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에게 문자와 계좌 1원 입금 형식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  A 씨는 징역 살고 나오면 보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음)

 

 

A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 씨와 만나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2월까지 총 607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B 씨의 계좌로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는 수법으로  B 씨를 협박했습니다. 계좌로 보낼 때 입금자명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살벌하네요.

 

"밤에가서불확싸", "끝내 자전 화해"등의 협박성 내용으로 입금자명을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B 씨를 소개해준 C 씨를 폭행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했습니다. 폭행한 이유가 C 씨가 B 씨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했다고 오해했다고 하네요.

 

B 씨에게 집요하게 협박했고 C 씨를 폭행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했는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네요.

 

저 난리를 펴도 최대 1년 6개월이네요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