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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집까지 쫓아가 "나랑 모텔 가자"… 60대男 집행유예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쫓아가서 "모텔 가자"라고 위협한 60대 남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경 항공사 승무원 B 씨를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승무원의 거주지까지 쫓아오면서 "같이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고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승무원이 무시하자 숨을 거칠게 쉬면서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행위가 승무원의 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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