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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현관 '개보기' 낙서 범인.. 인테리어 업주.. 2년 전 불법행위 신고 보복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에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개보기 낙서범은 바로 인테리어 업주 50대 A 씨로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A 씨는 4일 오후 인천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서 "2년 전 낙서한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었는데 당시 탈세 신고 문제로 처벌받은 것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년 전 피해자 가족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탈세 관련 신고로 처벌을 받은걸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렇게 낙서를 한 겁니다. 

 

지난 2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현관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적힌 걸 보고 놀라 신고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지하에서 스프레이를 들고 타는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낙서를 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인천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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