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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 개정 경찰청 오피셜 완벽정리.. 위반 시 최대 20만 원

 

이제 22일이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청 오피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차로 우회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공문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20129(조간용) 교차로 우회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교통운영).pdf
0.18MB

 

자료2) 20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교차로 우회전 등).pdf
1.27MB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후 주행을 해야 합니다. 

 

중요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가려고 할 때"까지 모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경우

 

1.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경우 

2.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경우

 

우회전 신호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존재 여부"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나 보행예정자가 보인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합니다.

 

 

1. 횡단보도 녹색 신호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불가

 

2.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대기 시에도 일시정지

 

이 부분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6.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합니다. 차량의 정체로 가다 서다를 하는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다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중요 : 우회전시 신호를 무시하는 건 교통흐름을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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