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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우려먹는 사기 수법 등장.. 통장에 10만원, 20만원 입금하고 협박하는 "통장 협박"

 

진짜 요즘은 정신 똑바로 안차리면 그냥 당하는 세상인 거 같습니다. 

 

일명 "통장 협박"이라고 불리우는 사기수법은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박의 대상이 될 자영업자에게 10만 ~ 30만 원까지 이체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돈이 이체됐던 자영업자(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됩니다. 이때를 노려서 지급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통장 입출금이 많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하지만 협박범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도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만약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 왔다가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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