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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정일훈 결심 공판 징역 2년 추징금 억 2663만 원을 구형

 

아이돌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마초를 1억 3300만 원 치 구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받음 (참고로 현재 법정 구속 상태임)

 

18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고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함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명과 공모해서 161회 걸쳐 대마 82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됨, 대마 구매는 비트코인으로 했다고함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선고함 정일훈과 검찰이 모두 항소함, 참고로 1심은 10월 10일 열렸으며 이날 선고로 정일훈은 법정 구속됨

 

검찰은 이번에 열림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함 기존 4년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663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함

 

결심은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임

 

참고로 판결선고기일은 12월 16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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