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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벌금 700만 원" 선고 + 사고 당시 블박 영상

 

김흥국은 지난 4월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 단독 최유신 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상태에서 김흥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흥국은 당시 뺑소니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이다"라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흥국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김흥국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흥국의 차량이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발생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해 6월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흥국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래 사고 당시 블박 영상

 

 

 

김흥국이 몰던 SUV 차량이 비보호 죄회전(빨간 신호라 불법인 상태)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중이었고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스치듯 지나가는 상황

 

김흥국 : 뺑소니 아니다. 운전자가 35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블박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김씨 차량에 몸을 기울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고는 인지하지 못한 사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몸이 차량으로 쏠린 건 엄지발가락 부위가 차량에 쓸리면서 발목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흥국 :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다.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 사고 직후 길 건너편으로 오토바이를 댔고,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경찰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현장에 출동했을 때 오토바이는 손상된 상태였고 운전자 정강이에서 피가 났다.

 

아래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 상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던지 보험에 연락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냥 가버린 건 뺑소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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