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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강간미수범 알고 봤더니 13년 전 못 잡은 여중생 성폭행범과 DNA 일치

 

작년 말에 발생한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인 A 씨(51)가 알고 봤더니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A 씨의 DNA를 분석하던 중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하 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 13년 전 피해 여중생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또렷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13년 전 용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 해당 혐의까지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가으이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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