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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고거래로 갤플립4 15만원에 구입했는데 모형이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빠가 삼성 최신폰인 "갤럭시 플립4"를 15만원에 구입했는데 알고 모형이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내용에는 최근 글쓴이 (이하 A 씨)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서 당근 마켓을 검색하던 중 "갤럭시 Z플립 4"가 15만 원에 등록된 걸 확인하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자신이 직접 사드리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싫으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판매자를 만나서 구입했는데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서 의심 없이 받아서 돌아왔고 포장을 뜯은 뒤에야 진짜 갤플립4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고 판매글에 "갤럭시 Z플립 5G 핑크 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었는데 "레플리카"라는 말이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으니 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라고 말하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가 중고가 15만 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 나머지는 모두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모형이 15만 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가 성립 안 되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는 모형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적용이 힘들고 중고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제품이 다르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목업 폰의 경우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고퀄의 목업의 경우 10만 원 이상인 제품도 많습니다.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15만 원을 책정한 것은 고급형 목업 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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