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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이별통보 여자 친구 성관계 영상 트위터에 퍼트린 20대 징역형

 

입대 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군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촬영해둔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해당 영상을 퍼트려 달라고 한 혐의로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새벽 경기 파주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A 씨(23)가 여자 친구 B 씨(21)와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B 씨의 신상과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참고로 군에서는 휴일에는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퍼트린 이유가 B 씨의 이별 통보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며 A 씨는 B 씨와 2년간 사귀였으며 범행이 있을 당시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가 트위터에 올린 B 씨의 영상과 신상정보는 트위터 등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미 여러 곳에 공유가 된 상태로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B 씨가 영상이 유포되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A 씨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 측에서도 형이 너무 많다고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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