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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A양이 시험을 보면서 사용한 스톱워치 (A양의 아버지가 제공한 사진)

 

중3 시험 때 스톱워치 소지 100점→0점 처리.. 법원 0점 취소 조정 권고

 

스마트워치도 아닌 스톱워치를 올려놓고 시험을 치른 중학교 3학년이 실제 100점을 받은 시험에서 부정으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시험 규정에 스톱워치 사용 금지 지침이 있지만 교사나 학생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작정 학생에게만 피해를 준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미리 지침을 알려주거나 공지했다면 학생도 스톱워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은 스톱워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말고사 1교시 영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사도 A양의 스톱워치를 보고 아무런 지적이 없었는데 2교시 시험 감독이 들어오면서 A양의 책상 위에 있는 스톱워치를 보고 "전자기 기니 다음부터 사용하지 말라"면서 회수를 해갔습니다. 

 

2교시 시험 감독관은 A양이 1교시에도 스톱워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보고했으며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양의 스톱워치 소지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100점을 받았던 영어 점수를 0점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A양의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은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0점 처리), 총정리 미니북 12점(만점 12점), 포트폴리오 8점(만점 8점), 듣기 평가 20점(만점 20점)으로 모든 과목 만점을 받았으며 평소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의 학생으로  A양과 학부모는 학교 측의 0점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스톱워치를 사용했지만 시험 감독관은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기말고사 1교시 시험 감독도 역시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건 학교 측에서도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으면서 학생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항변했습니다. 

 

A양의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교육청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규정에는 휴대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의 전지 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나오며 세부 사항으로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되고 교실 안(사물함, 책상 서랍, 가방 등) 어디에라도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스톱워치를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전자기기로 규정해 시험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고 이 규정을 교사와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은 채 실행한 학교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으로 간주한 서울의 한 중학교에 0점 처리한 데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A양인 0점에서 다시 100점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으로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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