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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의료과실 세 번째 실형.. 의사면허는 아직 그대로?

 

마왕 신해철을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만든 의사가 이번에 다시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강(53)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노역 없는 교도소행입니다. 

 

 

이번 금고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사 강 씨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이 찢어졌고 다량의 출혈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개월간 회복되지 못하다가 2016년 사망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환자가 20개월이 지나고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됐을 때 이미 자가호흡이 불가능했고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등의 증상이 있었고 20개월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점이 강 씨의 의료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14년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시행한 뒤 수술부위 감염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을 하면서 흉터를 남겼으며 2015년 11월에는 위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문이 이렇게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강 씨의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1~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받으면 그만입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103명이고 그중 100명에게 의사면허가 재교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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