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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실형 선고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한 일명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사건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8 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사건에 대해 특수상해 및 모욕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안에 침을 뱉자 이를 지적하는  B 씨(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무차별 가격했고 주변의 말리는 시민들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이 촬영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슈였던 사건이죠.

 

당시 A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나 경찰 백 있다"라고 말하고 "쌍방폭행이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참고로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싸우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폭행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당시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이어갔다"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래는 당시 지하철에서 A 씨가 폭주하던 상황

 

 

 

 

60대 B씨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격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의 말리던 승객들도 폭행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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