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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여성공무원 살해범은 스토커였다..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중학생 두 아이를 둔 공무원 A 씨는 출근길 시청 주차장에서 피살됐습니다. 

 

사건은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40대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습니다. 

 

흉기에 복부가 찔린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B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경찰에 자수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병(간질환,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다고 하니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6급으로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입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에 흉기를 휘두른 B 씨가 평소 A 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토킹을 했다는 건데요. A 씨는 이런 B 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시설 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직 공무원으로 숨진 A 씨와는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벌거 중인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 중이라고 합니다.  B 씨의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종료 시점까지 거주지와 직장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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