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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옆칸에 숨어서 불법 촬영하던 연세대 의대생 구속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눈치챈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21)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연세대 의대에서 지난 5월에도 의대 재학생 B 씨가 같은 동아리 여학생이 버스에서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B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 100여 장이 더 발견됐고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대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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