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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때 찍힌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급습하면서 찍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합동단속팀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사진의 여성은 인원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수사와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성매매 여성은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증거 자료라면서 거부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한 여성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 합동 단속팀 단체 SNS 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성이 사진이 공유된 단톡방에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있었고 대부분 남성이 참여한 단톡방이었습니다.
사진이 공유된 여성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진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면 그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수습할 자신이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촬영 및 공유가 됐지만 나중에 단톡방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삭제했으며 수사 기록으로도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의 자신이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물들 가운데 알몸 사진이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일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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