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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 친구에게 1달간 1000통 넘게 전화하고 집요하게 괴롭힌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24일간 전화 1천23차례를 하고 카톡이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청 형사 2 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사귀던 B(38)씨와 심하게 다툰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고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전화와 카톡을 차단당한 A 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에 있는 B 씨의 집 앞에서 B 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 등 이날부터 24일간 무려 1천2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혔습니다. 같은 달 14일(화이트데이)에는 B 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렸다고 합니다. 

 

카톡이 차단되자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으며 문자,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수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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