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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구분법.. 가짜 주민증 이렇게 구분하세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들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들이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성인 행세를 해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고, 신고를 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업주가 과실이 있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거나 기울여보면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태워 돋움처리가 돼 있어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좌측 상단에는 태극 문양이 추가되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어 있다. 하단에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난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이후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첫번째 

 

주민등록증 좌측 '태극 문양'을 살짝 기울여 보면 색변환 잉크의 사용으로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두번째 

 

돋움문자 작용으로 배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양각처리해서 만지만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세번째

 

다중 레이저 이미지 처리로 이미지와 숫자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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