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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 강의실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한 중학생.. 몰래 촬영까지.. 수사를 못한다고? [CCTV 영상]

 

중학교 3학년이면 촉법도 아닌데 수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1:1로 미술 수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여교사의 뒤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여교사를 힐끔거리며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해당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여교사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답변]

 

1.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 아님

 

2.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서 '공연음란죄' 성립 안됨

 

3. 불법 촬영은 학생이 부인하고, 노출 없이 평범한 옷차림을 찍은거면 처벌 힘듦

 

이런 논리로 해당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고도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안 했다고 함

 

이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함

 

그런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학원에서 딱.. 저 1,2,3만 지키면 아무런 범죄 행위가 아닌 거네????

 

CCTV에 증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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