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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부녀 상사 스토킹한 30대 남성 "차장님 밤마다 생각나요" 징역형 선고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2012년 4월 처음 만나게 된 회사 상사인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업무상 몇 번이나 현장에서 만났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던가 소주와 육회를 먹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니 유념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다"며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총 50회 보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같은 해 9월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며, B씨의 남편도 A씨에게 연락 중단을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직장에서도 A씨에게 경고를 하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으며, 직장을 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주소를 옮겨 A씨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며, A씨에게 연락처가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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