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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 고시텔 신발 냄새 맡고 훔친 남성 CCTV 영상.. 11일 집행유예 선고

 

여성만 이용하는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서 벗어놓은 신발의 냄새를 맡더니 그중 마음에 드는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 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여성 전용 고시텔(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있던 여성용 파란색 플랫슈즈 한 켤레와 운동화 등 4켤레를 훔쳐 달아났고, 한 달 뒤 동일한 고시텔에 다시 침입해서 여성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발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범행을 하기 전 우선 신발의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 또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고 성적 쾌감을 채우려고 여자들의 신발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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