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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 던져 20대 배달원 사망.. 당시 CCTV에 찍힌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11월 6일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A 씨가 가로수 안쪽에 있던 도로 경계석 (길이 44cm,  높이 12cm)을 왕복 4차선 도로에 던졌습니다. 얼마 후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배달원이 A 씨(50대)가 던진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20대 배달원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해 사고 전 A 씨가 경계석을 던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긴급체포 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배달원이 도로 경계석이 걸려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지만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A 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지만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한 고객인 것처럼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119 신고는 지나던 택배기사가 했다고 합니다. 

 

CCTV를 자세히 보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놓고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듯 도로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토바이가 경계석이 걸려 넘어지자 만족한듯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소름돋네요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말하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자신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고 17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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