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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인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가게 사장에게 수술비 요구했다?

 

진짜 세상을 넓고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다는 걸 느낀다.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사건을 좀 정리해 보자

 

 

 

가족들이 치킨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들어가고 아이는 옆 곱창집(휴무) 앞에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놀고 있음 이 상황을 보던 70대 할머니가 난간을 잡고 앞으로 발을 움직이면서 장난을 침

 

 

그러다가 손자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넘어짐

 

 

지난 2일 가게 주인 A 씨가 상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가게 앞 테라스 쪽에서 70대 여성 B 씨가 넘어져서 다쳤고 B 씨의 가족들이 가게 사장  A 씨와 관리소에 배상을 요구한다"라는 내요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일 0시 20분 경이며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12월 31일 ~ 1월 2일까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사고가난 B 씨의 가족들은 A 씨 가게 바로 옆 가게의 손님이었다. 

 

A 씨는 관리소장의 전화를 받고 CCTV를 돌려 봤더니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B 씨가 손자와 함께 A 씨 가게 앞 테라스에서 다치기 8분 전부터 미끄러운 곳을 찾아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거기다 넘어지기 전에는 울타리에 등을 대고 잡은 뒤 앞으로 쭉 미끄러뜨리는 장난을 쳤다고 한다. 

 

이런 장난을 치다가 넘어졌고 왼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B 씨의 며느리가 A 씨와 상가 관리소 측에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 

 

미끄러운 걸 알면서 장난을 치다가 다친 걸 휴무인 가게 주인이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일단 소송은 가능하지만 송해배상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A 씨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영업중인 가게 앞에 눈이나 얼음을 그대로 방치했고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A 씨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CCTV에 미끄러운 걸 인지하고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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