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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25일, 김주연 수원지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은 남씨의 이상행동을 보고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그 때 부재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남씨는 약물에 취해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씨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하였고,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었다.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처음에 거부했지만, 나중에 협조했다. 경찰은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과거 남씨는 2017년에도 필로폰과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에 대한 최근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을 규명할 계획이다.

남씨의 아버지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역시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남씨의 가족은 다양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사건이 경기도 지사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남씨는 현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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