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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30대 항소심 형량 늘어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30대가 항소했다가 형량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의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항소해서 형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작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A 씨가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A(33)씨는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부렸고 이 소리에 밖으로 나온 B 씨의 오빠 C(30)씨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서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릴 정도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C 씨가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자전거 안장을 빼낸 뒤 위협했고 심지어 폭행을 말리던 B 씨의 모친 D(58)씨 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 씨의 집에 들어온 A 씨는 가족들을 폭행하고 현관문을 잠근 뒤 집 안을 뒤지며 모니터와 키보드 등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녹 제거용 스프레이를 B 씨의 모친인 D 씨 얼굴에 뿌려 눈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불복하고 일부 범행을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2년 살고 나와서 보복할 우려가 다분한 인간인데 징역 2년만 선고했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니 비슷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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