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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에게 호감 느낀 4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유죄.. 17차례 집 앞에서 서성거림

 

아니 이게 무슨..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서 17차례나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유죄로 선고받았습니다. 불륜도 아니고 아내의 지인을 보고 반해서 집 앞으로 찾아가고 스토킹을 했다는 거네요.

 

아내 지인 스토킹 사건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간 A(40)씨가 아내의 지인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몰래 들어가서 아내 지인집 주변에 숨어서 지인을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아내 지인 여성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스토킹이 집요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인간이 아내 지인에게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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