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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고의로 승무원과 부딪히거나 넘어져 보험금을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항공기에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말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두 배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주로 주말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수첩과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척 하여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검찰은 B씨에게 실화 혐의를 추가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 업계와 관련 기관은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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