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보관해둔 사실이 발각되자 다음 날 B씨를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줄곧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39분 분량의 영상 가운데 화질 개선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혐의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기존 송치된 사건 외에도 A씨가 2022년 당시 교제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거듭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고소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허위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해 성행(品行)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 합의를 했다”고 판단해 형량을 다소 줄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형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