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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소득 완화로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망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기준의 두 배)으로 상향되면서, 신청 대상이 작년 14만 가구에서 **20만 가구(▲6만 가구)**로 확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링크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WFZAA0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 |
예상 총액 | 3조 7,508억 원 |
가구당 평균 | 110만 원 |
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2일(정기) / 12월 1일까지(추가·5% 감액) |
지급·정산 |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말 자동 정산 |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 자녀
달라진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신청자 중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미 자동 처리 완료.
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이 자동 신청 동의 가능 → 앞으로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생략.
신청 안내·지원책
안내문 발송: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알림, 60세 이상은 우편.
특별재난지역(3월 대형 산불) 거주 약 3만 가구: 전담 상담사를 통해 신청 지원 강화.
국세청은 “직원이 금품·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 6.2.)
기한 후 (6.3.~12.1.)5%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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