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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40대 남성 스토킹.. 징역 1년 선고 

 

스토킹 사건의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했습니다. 그것도 20대 여자가 40대 남자를 스토킹 해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2 단독 장영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여 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4~5년 동안 알고 지내던 B(40)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지난 2월부터 집착에 가까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며 두 차례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B 씨는 A 씨의 접근금지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4월 29일 ~ 6월 28일까지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잠정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 통신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인 4월 30일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B시의 주거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으며 5월 24일 ~ 6월 28일까지 31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의 집착은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처음 전화와 연락만 하더니  B 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B 씨가 없을 때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심지어 새벽시간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 안 사랑했던 적 없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꺼져 줄게"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전화, 무단침입 등 할 수 있는 스토킹은 다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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