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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 사건 레전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90년 3월 발생한 "가정집 강도 사살"사건입니다.
1990년 3월 7일 새벽 3시 40분경 대전시 도마동 윤 모 씨(34) 집에 강도가 침입했고 윤 씨의 딸(11)과 아들(9)을 인질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윤 씨가 쏜 6 연발 공기총 2발에 머리와 하복부를 맞고 쓰러져 충남대 부속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 30분경 숨졌다.
윤 씨는 경찰에서 새벽 잠결에 딸이 안방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아빠를 깨우래"라고 말해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판단,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와 보니 강도가 과도를 딸에게 들이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해 "칼을 놓지 않으면 쏘겠다"라고 경고했으나 듣지 않아 머리와 복부를 향해 공기총 1발씩을 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공기총을 발사한 윤 씨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 형사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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