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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리 녹음.. 혼자 사는 여성 집 몰래 들은 옆집 남자 CCTV 영상 덜미 스토킹 혐의로 수사

 

옆집 소리를 듣는다? 집이라는 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이며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옆집에 사는 매일 밤마다 문 앞에서 소리를 녹음해서 듣고 있다면 엄청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한 남자가 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앞에서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다는 게 정말 일반적인 건 아니죠.

 

피해 여성 A 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고 말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옆집 아저씨가 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A 씨는 느낌이 이상해서 CCTV를 확인했더니 매일 밤 옆집 남자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녹음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 항의를 했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저(A 씨 패해 여성)를 생각하고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며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A 씨는 고심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와 2주간의 임시숙소 제공이 전부며 출퇴근 시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치안센터 인력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 저런 변태 짓거리를 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여성이 험한 꼴을 당하거나 살해당해야 그때서야 움직일 건가요??

 

경찰에서는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는데 피해 여성은 당분간 집에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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