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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자였어요.. 결혼 소식 듣고 예비 시댁에 알린 30대 여성 법원 벌금형 선고
결혼하는 동창생이 왕따 가해자였다고 예비 시댁 SNS에 알린 여성 A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2020년 12월 20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함께 학교를 다닌 동창생 A 씨(31)가 과거 자신을 왕따 시켰던 동창생 B 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B 씨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 씨가 과거 왕따 가해자였다고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창(왕따 가해자)과 결혼할 상대 남성의 가족 SNS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 씨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가해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말려달라"라는 호소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폭했던 인간들은 평생 한번은 인실X 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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