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보관해둔 사실이 발각되자 다음 날 B씨를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줄곧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39분 분량의 영상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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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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