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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정된 정정미 판사가 거짓 정보를 통해 농지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지만, 정 후보자는 그 동안 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약 1,2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최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판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정 후보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정 후보자 이름으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앞으로 영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후보자가 이 농지를 구입한 시기는 2013년 5월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도 정 후보자는 대전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이어가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의심됩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지를 정 후보자의 부모님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법적인 서류 부분은 부모님이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서류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정 후보자 측은 추가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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