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원 강의실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한 중학생.. 몰래 촬영까지.. 수사를 못한다고? [CCTV 영상] 중학교 3학년이면 촉법도 아닌데 수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1:1로 미술 수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여교사의 뒤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여교사를 힐끔거리며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해당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여교사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답변] 1.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 아님 2.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서 '공연음란죄' 성..
사회
2023. 5.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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