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 측정 이후 '정상'나오자.. "무릎꿇어!" 경찰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에서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여성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의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이어 A 씨는 경찰관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
사회
2023. 4.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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