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채굴 위해 선풍기 24시간 돌려서 화재.. "제조사 책임 없다" 판결 지난해 10월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참고로 코인 채굴 공장임 불이 난 원인을 조사했더니 공업용 선풍기의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됨.. 보험사에서 선풍기 사용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법원에서는 선풍기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이유가 선풍기 사용자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렸기 때문에 불이난 것으로 선풍기의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회
2022. 7. 29. 15:46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한문철tv
- 실종
- 구조
- 카페
- 폭발
- 블랙박스
- 배열
- 잠수정
- 캄보디아
- 붕괴
- JavaScript
- 자바스크립트
- 중국
- 타이탄
- 재판
- 아프니까 사장이다
- 여성
- cctv
- 검거
- 진상
- 보배드림
- 사망
- 영상
- 폭행
- 커피
- 사고
- 영웅
- 신상공개
- 아파트
- 만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