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를 사살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 공무수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도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동료 경찰의 모습도, 사실은 지원 인력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광주동부경찰서 B 경감이 흉기를 휘두르던 A(51)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으며,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분쯤 A씨는 종이봉투에 흉기를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하면서 20대 여성들과 336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성들이 주거지로 들어가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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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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